2024. 10. 21.

악법이 말아먹은 국장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문구를 상법개정에 포함하는 것을 가장 강하게 반대한 측이 재계와 법무부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 문제를 놓고 벌인 좋은 토론이 있어 아래에 소개한다. 


여러 법조인들의 의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법의 문구가 다른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느슨하거나 가벼운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을 두고 대법원이 기존주주들에게 손실을 끼쳐도 회사 법인에게 해를 끼친게 아니면 괜찮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재벌들의 국장서 돈 빼먹기 게임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법률가들은 이것이 온전히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을 위해 법이 있는 것이지, 법에 현실이 맞춰야 하는 것이 아니다. 토론에서 반대 측에 선 권재열 교수는 상법체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지만, 엉망인 법을 지키자고 자본시장을 망가뜨리는 행동이 과연 정당한가. 애초에 상법과 자본시장법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자본시장이 이렇게 크게 왜곡될 이유도 없었다. 허술한 법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장과 경제를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법학자의 오만과 무지에 침을 뱉으라. 

정치철학은 rule of law(법의 지배)와 rule by law(법에 의한 지배)의 차이를 강조한다. 이 둘은 매우 비슷하게 들리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내포한다. 전자는 공평무사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의미하지만 후자는 권력자가 제멋대로 법을 휘두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서양의 정치철학은 그 출발서부터 이 둘을 엄격하게 구분했다. 당나라 시절의 제도를 본딴 고시출신들의 법무부와 권재열 교수와 같은 사람들은 자본시장이 어떻게 되든 그건 내 알바 아니고 일단 악법도 법이니 너희도 소크라테스처럼 독배를 마시라며 자본시장의 입에 사약을 밀어넣고 있는데, 자신들의 태도가 저 두 문구 중 어느 쪽에 서있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댓글 1개:

  1. 저도 금융시장 종사자인데 이게 될거라고 믿는 관료들 꼬라지 보면 너무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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